선박 해운 지식

파나마 연차검사의 목적

freemero. 2023. 8. 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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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연차 검사의 목적

선박 관리 업무를 하게 되다보면 여러가지 외부 검사 및 심사를 맞이하게 된다. 일단 외부의 검사라는 말 자체에서 부터 누군가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느낌이 강해서 피 감사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게 된다. 

 

대표적인 것은 PSC검사로 검사관들의 입지가 가장 강하다. 왜? 그나라의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는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사 및 심사인 것은 맞다. 

 

기국이 파나마인 선박들은 파나마 정부가 승인한 전 세계의 검사관들로부터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파나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 검사의 목적은 파나마 기국의 선박들이 어떤 항구에 들어가서 그나라의 PSC로부터 "출항 정지"와 같은 패널티를 감소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대부분의 검사는 같은 목적이 아닐까??  

당신이 검사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 배를 징벌하러 가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그배가 안전하게 항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목적인가? 

 

모든 검사의 목적은 "개선"을 시키려는 것이지, 어떠한 징벌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물론, 가끔 말도 안되는 지적사항들을 기록하여 남기는 검사관들도 있기는 하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파나마 연차검사의 경우는 파나마 기국에 해당하는 선박들에게 "캠페인"정도로 주기적인 검사를 권고하는 수준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1년 기한내에 받는 것이 해가 되지는 않을것이다)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나라에 기항할쯔음에 그 나라의 파나마 검사 라이센스를 가진 검사관들에게 이메일이 날라온다. 그들이 검사비 명목으로 청구하는 비용은 항구의 위치마다 각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 미국이나 중국같이 땅이 큰나라에서는 자국내에서 자동차로 움직일 경우 2~3일정도 소요되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므로, 교통비정도를 청구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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