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해운 지식

국제 해운 협약의 종류에 대하여

freemero. 2021. 5. 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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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안전 협약 MARITIME SAFETY CONVENTIONS 

일단, 국제 해운 협약은 주로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의해 발효된다고 보면 된다. 

 

IMO란? 

선박의 항로나 안전, 교통 규칙, 항만 시설 제도 및 규제 및 각종 해운 물류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유엔 산하기구라고 보면된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 정도?? 1948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약이 채택됐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고, 북한 가면 북한법 따르라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은가? ㅋㅋ

 

일단, 우리나라의 법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법들은 문구로 되어 있다 보니 상호 엇갈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들이 정말 많이 있다. 

SOLAS (SAFETY OF LIFE AT SEA)해상 인명 안전 조약

아마 영화가 떴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는 "타이타닉"사고 이후에 꾸준히 발전된 조약이다. 조약 내용 자체는 너무 많고, 선박의 LIFE BOAT 개수, 구명조끼 개수, 구명 뗏목 개수, GMDSS (선박 무선 통신 설비)등의 최소 요구 조건 및 검사 주기 등을 규제한 조약이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나조차 SOLAS조약 전체를 알고 있지는 않다. 당연히 소화기의 개수나 CO2 설비, 비상소홤펌프 최소 성능조건 중요한 내용들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는 하다. 밥줄이기도 하니까;;;;; 

 

MARPOL (MARINE POLLUTION) 선박 오염방지 국제 협약 

선박에서는 기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기 정비를 하게 되면 폐기물이 당연히 나오게 된다. 배기가스도 있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오수도 있고, 쓰고 남은 폐유도 있고, 뭐 그외 기타 등등을 선외로 함부로 배출하지 못하게 하는 조약인데,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규제이기도 하다. 이 법도 참 애매한 문구 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대응하기에 정말 힘든 것들이 많다. 단 한 가지 일단 당신이 이제 승선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실습생)의 입장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이 법은 위에서 말한 SOLAS보다는 한단계 아래라고 생각을 해도 좋다.  즉,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해상 오염을 일으키게 된다면, 면제부가 될 수 있으므로 만약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주저 없이 사람을 구하는 행동을 먼저 하길 바란다. 

 

그러나 반대로 기계의 보호를 위해서 해상오염을 한다?? 그냥 기계가 부서지게 놔둬라; 돈 들여서 고치면 된다. 해상오염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회사의 존폐가 갈리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다. 

 

STCW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선원의 훈련, 자격 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 협약

1967년 3월 프랑스 근해에서 좌초한 대형 유조선 토리캐년호 사고를 계기로 선원의 자격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발효된 협약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것이 장사꾼이라는 말이 있듯이, 15살도 안된 선원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악질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 생겨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또한 선원들을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여야 하고, 정해진 교육을 통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는 어쩌면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 법규이다. 

 

MLC (MARITIME LABOUR CONVENTION) 해사 노동 협약

선원의 최소 휴식시간에 대한 통일적 제시와 거주구역의 환풍시스템, 청수 공급에 대한 규제 등 여러 가지 선원 복지에 관한 노동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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