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해운 지식

리튬 배터리, UN3481, UN3480에 대해 알아보고, 위험물 운송 규정을 알아보자.

freemero. 2020. 11. 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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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여러번 말했듯이 해운업에 선박관리 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선박의 중요기기를 해외 탁송 업무를 많이 수행해 왔다. 그중 문제되는 것이 매번 위험물 배송이다.(소형 윤활유종, 배터리, 산소, 아세칠렌같은 GAS류, 그외 의약품도 상당히 까다롭다. ㅠ.ㅠ) 

 

이러한 물품들은 대부분 현지 공급을 해야 하지만, 싱가폴, 로테르담, 한국, 일본 등 대부분의 지역이 인프라가 되어있지만, 긴급히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의 섬지역 이런곳에서 긴급으로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몇번 애를 먹은 경험이 있다. 

 

잘 아시다시피, 해외를 나갈경우 보조 배터리의 경우 수화물 탁송은 불가하고, 반드시 Hand carry만 가능하다. 

 

본론으로, 아래의 내용은 유럽의 포장사의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을 알린다. 

 

리튬 배터리 배송.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리튬 배터리를 항공, 해상 및 도로로 운송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그렇지 않다. 

 

운송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법률과 규정을 적용하여 오래된 상자에 넣어서 보낼 수 없다. 실제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운송 할 때는 여러 UN 규정 (특히 UN3480, UN 3481 및 UN3090)과 다양한 운송 기관 (IATA-국제 항공 운송 협회 포함)에서 정한 규칙의 적용을 받게된다.

 

필자에게 배달된 I Phone과 노트북 포장용지 UN3481

 

우선, 리튬 배터리는 무엇인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리튬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에서 전동 공구 및 휴대 전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에 나타나는 다양한 제품의 전원으로 사용되고, 리튬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리튬 금속 배터리와 리튬 이온 배터리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리튬 금속 배터리" (UN3090,UN3091)는 일반적으로 충전이 불가능한 배터리고,

일반적으로 유사한 비 충전식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 (계산기, 시계와 같은 품목에 사용되며, 기본적으로 충전하지 않고, 교체하는 배터리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리튬 이온 배터리" (UN3480, UN3481)는 재충전이 가능하다. 

리튬 금속 배터리보다 일반적으로 조금 더 안정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스마트폰 태블릿 및 노트북 같은 품목에 사용된다고 보면 된다.

 

리튬 배터리 분류

 

리튬 이온 문제 그렇다면 리튬 이온 배터리 배송이 왜 그렇게 큰 일인가?

그리고 이를 둘러싼 UN 규정 (UN3480 포함)이 왜 그렇게 많은가??

 

우선, 아직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항공기 비행 중 리튬 배터리에 불이 붙었다. 

(2011 년 7 월 한국 근처 아시아나 항공 747 // 2010 년 9 월 UAE 두바이 UPS 747 //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있는 UPS DC-8 2006 년 2 월).

 

모든 사고가 FAA 보고  것은 아니지만 보고  사고 건수는 2015년부터 증가했고,

2016 한해에 기록된 사고만 13건의 전자 담배, 4건의 노트북, 7건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그리고 7건의 여분 배터리 사고가 있었다.

 

이로 인해 항공 조종사 노조FAA에서 여객기의 리튬 배터리 탑재를 금지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것은 2016년 발효되어 리튬 배터리의 대부분은 UN3480 및 지원 규정에 따라 화물 비행기로만 운항중이다. 

->라고 유럽의 유명회사 홈페이지에 기재 되어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 실제 화물 비행기가 못들어가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공사든, 화주든, 소비자든 이해관계가 엇물려 규정을 잘 지키면 충분히 탑재가 가능하다.

 

 

또한, 리튬 배터리의 규정이 증가한 이유는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고, 향후 10년 이상 전기 자동차 판매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위험 증가도 있어 규제 기관들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했을 것이다. 

 

배터리 사고 사례

 

기본적으로 리튬 배터리(UN3481, UN3480)의 제품을 이송할때는, 아래의 라벨을 반드시 붙여서 이송해야 하고, 

아래 링크를 통해 구입을 하게 되면, 필자에게는 쿠팡에서 제공하는 수수료가 지급된다^_^

 

https://coupa.ng/bMRjVm

 

아트인선 UN3481 배터리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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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인선 UN3480 배터리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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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오늘 "키워드"를 잡으려다가 우연히 발견한 UN3481에 대해 공부도 할겸 포스팅을 하려고, 엄청나게 구글링을 해댔는데,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철도규정, 항공규정, 해상규정도 각각의 제한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각 포장재에 대한 규정도 까다로운데, 일반인들이 이런것까지 알아야 하나 싶을정도로 code가 복잡하다. 

 

여기서는 최대한 간단히만 요약하면, 대부분은 아래의 3가지 경우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 

 

1. 리튬이온배터리만 항공운송

2. 장비 및 기기와 함께 분리된 리튬이온배터리 항공운송

3. 장비 및 기기에 장착된 리튬이온 배터리 항공운송 

 

이중 3번의 경우가 제일 많을것으로 생각되며, 이경우 용량이 중요하다.

 

리튬이온배터리 Cell -  20 Wh 또는 Battery - 100 Wh 기준용량을 넘으면 Section I 완전 위험물로 분류되고, 해당 기준용량 이하면 Section II 일반화물(준위험물)로 간소화된 위험물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요약한다면, 

1. 장비 및 기기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 Cell 20 Wh 및 Battery - 100 Wh 초과 경우, Section I 위험물 분류.

- Class 9 라벨,

- 팩키지 당 여객기 5 kg

- 화물기 35 kg 제한,

- 화주신고서 작성,

- UN 포장지 사용 X,

- 항공운송장에 리튬배터리 문구 기입 

 

2. 장비 및 기기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 Cell 20 Wh 및 Battery - 100 Wh 이하 경우, Section II 준위험물(일반화물) 분류.

- 리튬배터리 핸들링 라벨,

- 팩키지 당 여객기 5 kg

- 화물기 5 kg 제한,

- 화주신고서 작성 X,

- UN 포장지 사용 X,

- 항공운송장에 리튬배터리 문구 기입

 

라고 "검색을 하여 정보를 얻긴 했는데"..... 난 보조배터리나 핸드폰, 노트북 들고 다닐때, 라벨붙인적은 없었는데;; 흠;;; 역시 규정이란 케바케인가?? ㅋㅋ

 

 

 

해상운송에서의  "IMO // 국제해사기구"의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IMO Requirements (transit via sea freight) (국제 해사기구 Requirements)

Class Packing group II IMO-Labels 9
Proper shipping name Lithium-Ion batteries, UN 3480
IMDG Code: Special provisions188, 230, 310, and packing instructions P903
EmS: F-A, S-I
Stowage category A
Damaged and defective batteries: contact your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포스팅하면, 해외로 위험물 탁송할때는 그냥 전문가에게 위탁하자. 

직접 하려고, 이리저리 규정 알아보지 말고, 해외 위험물 탁송 전문 업체 포스팅이나 할걸 그랬다. 

 

실제로 필자도 선박의 중요 기부속을 공급할때는 전문 포워딩 업체를 수배하여 위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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