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본주의 경제지식

부동산 앱 사용 금지법 시행된 이유

freemero. 2022. 10. 12. 06:56
반응형

부동산 검색 

옛날 인터넷이 없던 시절 정보 공유는 한계가 있었다. 살고 싶으면 동네에 직접 찾아가 일일이 부동산을 돌며, 발품을 팔아야 했다.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불편함을 겪을 필요가 없다. 

 

보고 싶은 아파트나 주택을 미리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알아보고, 근처의 부동산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매물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방문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주택 계약이란 것은 전세든 매매든 "큰 돈"의 거래이고, 일생에 몇번 하지 않는 거래이기 때문에 "신중함"을 기여해 실제 매물을 한번쯤은 보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부동산 앱 금지법이 발의가 됐다고 한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정말 편한 시스템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의 발달을 "시장 골목 침입"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어이가 없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반발을 했다고 나오는데, 플랫폼을 장악한 대기업이 결국은 독점을 하게 되어, 안좋은 쪽으로 발달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현재의 부족한 내 지식으로는 플랫폼 기업이 해당 부동산앱이나 정보를 독점하게 되더라도, 결국 피해는 공인중개사분들에게 영향을 끼칠뿐, 소비자들에게는 전혀 불편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솔직히 공인중개사 분들에게도 어떠한 피해가 갈지도 의문이다.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공정한 경쟁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정보가 제한적이면 제한적일수록 유리하다. "정보"를 유린하여 "근처에 이런집만한 매물이 없다는둥" 하며, 계약을 조금이라도 빠르고 신속하게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술, 경제를 포함하여 인류의 발달의 기본은 인간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며 그 과정에서 "경쟁"이라는 것이 존재했다. 

 

아침에 우유배달 서비스를 받고, 치킨 배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발달, 여러방면의 뉴스를 볼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등등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편의 제공들은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누군가가 발달 시킨 것이며, 그 과정에는 "경쟁 "이 있었다. 

 

얼마전 택시 기능을 가진 앱 "타다" 도 결국엔 법에 막혀 시행을 못하였는데,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왜 이렇게 소비자 편의를 제한하는 법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인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