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본주의 경제지식

실업 급여 청구 관련 궁금사항 모든 것 (꼼수, 편법 포함)

freemero. 2021. 6. 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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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실제로 본인은 승선 생활(선원의 경우 계약직이 많음)을 했기 때문에, 고용 보험을 받았던 금액은 꽤 많습니다. 뭐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한 달에 몇 만 원 하는 제가 냈던 고용보험료보다 실제로 받았던 금액이 더 많기도 합니다.; 물론 전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받은 것이며, 편법을 사용하게 될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편법은 없었기에 ㅎㅎ 

 

많은 분들이 이글을 읽게 되는 경위는 자신이 처음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하여 검색을 하러 올 듯합니다. 저처럼 여러 번 실업급여를 수령해 본 사람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을 테니깐요~~ 

 

실업급여 신청 자격

제일 궁금한 것은 신청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일 것입니다. 일단 공식적인 자격은 아래의 4가지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것이 풀리지 않으신 분들이 검색을 하셨을 것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피 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게 고용보험 가입기간인데, 6개월이 아닌 180일이상일 것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무를 실행하고 있으므로, 일주일에 피 보험단위 기간은 대부분 6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약 7~8개월간 근무를 하셔야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짜 정보

예를들어 마지막 직장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하지만, 이전 직장에서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두 직장 모두 4대 보험 가입조건) 두 직장을 합쳐서 180일을 채우게 되면 실업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둘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다음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이직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전 직장에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를들어) 인턴의 경우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회사들도 있으시죠?? 1년 뒤에 연봉협상 등 재 계약을 하자고 말하는 회사들도 간혹 있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피 고용자와 재 계약을 원하지만, 피 고용자가 재 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결국 법적으로는 "계약 만료"상태로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 급여 자격이 충족됩니다. 

 

어찌 보면 자발적 퇴사이긴 하지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는 순간 실업급여 자격은 인정이 됩니다. 

셋째, 머리 좋으신 분들을 위한 팁 

두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번뜩하는 생각이 나실 듯합니다. 그럼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계약이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 후 약 2~3주 뒤에 다시 기존 회사와 재계약을 맺게 되면, 실업급여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이득인 것이 아닌가??? 아쉽게도 이 방법은 고용노동청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전에 그만둔 회사와 재 계약을 맺기로 약속한 경우는 부당이득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인에서 고용보험 세금을 내는 이력이 나온다면 추후 가중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회사와 재계약을 맺는 대신에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회사나 협력사 법인으로 계약을 맺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흠...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이 방법은 안 걸리기만 하면 가능할 것 같네요^^ 

 

다만 회사와 짜고 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보니, 이득이 없는 회사의 입장에서 굳이 받아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ㅎㅎ 

 

넷째, 그럼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준다면 실업 자격이 되나요?? 

네, 됩니다. 물론, 이경우 고용 노동청에서 사후 조사를 통해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인것이 확인된다면,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10배의 과징금을 징수한다는 엄포를 하고 있지만, 제 말은 그냥 안걸리면 되는 것입니다^^ㅋㅋ 

 

그리고, 이부분을 회사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후 조사가 왔을 때, "실제로 그분은 자진 퇴사였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하지 않겠죠?? 직원들의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퇴사자가 정말 자진퇴사를 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바꿔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의 입장에서도 직원의"자진 퇴사"가 아닌 "권고 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어, 추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자진퇴사라면 권고사직으로 바꿔주는 것은 회사의 입장에서 해주질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의 고용보험 제도의 목적대로,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목적에 맞게 자신이 회사의 경영악화나, 회사의 주소지 이전으로 출퇴근의 어려운점등과 같이 본인의 의지가 아닌 이유로 퇴사가 되는 이유가 아니라면, 정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표 

그 외, 실업급여 수급 기간 표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데,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표
실업급여 수급 기간표

만약, 본인이 180일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 (한 달 약 4만 원 정도??)를 내고, 퇴사를 당했다면???? 저도 지금은 일본에 있어서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약 120일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굳이 실업급여 때문에 잘 다니는 직장을 잃는 것은 합리적이진 못하네요~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2020년 기준 하한액은 일당 6만 120원입니다. 마지막 평균 임금 X 60%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만약 일 6만 원보다 적다면?? 6만 12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시라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것 같은데, 가능한 처음에는 신분증 들고 고용보험 센터를 직접 방문하세요. 몇 가지 주의 사항이라든지 상세한 정보 그리고 교육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므로 처음이시라면 무조건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자격 조건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적극적인 구인 방법은 말그대로 편법 방향이지만 노동청 직원들조차 원활한 업무를 위해 잘 설명해 줍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최소 2군데 입사 지원서를 내라고요 // 실제로 어떤 회사를 방문해서 면접보고 왔다. 이렇게 증명하지 마시고, 제발 인터넷으로 그냥 아무 데나 2군데 이력서 내시라고 말하십니다. ㅎㅎ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노년분들께는 직접 1대1로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니, 그대로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젊은 분들은 그냥 교육 한번 받으면 다 따라 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의 제도에 대해서 

위에서도 많은 사견을 작성하였지만, 마찬가지 사견입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보상만 놓고 본다면,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정말 부족하긴 합니다.  북유럽의 경우는 고용보험만 받아도 왠만한 직장을 다니는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고, 취업을 위한 교육 시스템까지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지만 북유럽 국가에 비하면 금액도 적고 모자라기는 합니다. 

 

다만, 북유럽의 경우 실업자격을 받는 검증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계약직이었단 이유만으로도 실업 자격이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실업 자격 인정조건은 북유럽보다 쉽습니다. 

 

아마, 정부의 입장에서도 비정규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만큼 "계약 만료"라는 실업 인정 자격 조건에서 빼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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