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본주의 경제지식

자동차 보험 및 사고와 관련하여 꼭 알고 있어야 할 지식 3가지

freemero. 2021. 6. 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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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유의 사항 

 

우리나라는 운전하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자차 보험을 추가로 할지, 보험료를 얼마로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옵션이지만, 지금 자동차 보험 상품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고, 혹시나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처리를 위해 대기 중이라면 아래의 3가지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번째 할증 기준은 가능한 200만원 상품으로 가입할 것 

물적 할증 기준 금액을 높게 하면 높게 할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긴 하지만 큰차이는 없습니다. 

물적할증 기준 금액 사고 금액 손해액의 20% 자기 부담금 최종 자기 부담금
최소 최대
50만원 30만원 6만원 5만원 50만원 6만원
100만원 20만원 20만원
300만원 60만원 50만원
100만원 30만원 6만원 10만원 50만원 10만원
100만원 20만원 20만원
300만원 60만원 50만원
150만원 30만원 6만원 15만원 50만원 15만원
100만원 20만원 20만원
300만원 60만원 50만원
200만원 30만원 6만원 20만원 50만원 20만원
100만원 20만원 20만원
300만원 60만원 50만원

하지만 자동차 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몇십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비용이 할증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할증때문에 그냥 자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자동차 보험을 왜 들은것이지?? 하며,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보험 상품들은 말그대로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하여 보험을 드는 목적을 주로하여, 할증 금액에 걸려 자동차 수리를 전액 자기 비용으로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가능한 할증 금액은 그냥 200만원대로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두번째 자동차 사고 후 무턱대고 수리 맡기지 마세요 

자동차 사고 후 무턱대고 수리 하는 것보다 내 과실이 10%라도 있을 경우, 상대차 수리비 금액을 확인하여, 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할증 금액을 200만원으로 하였고, 

  • 상대차 수리비 = 180만원
  • 내차 수리비 = 30만원 

일 경우 합이 210만원으로 할증 금액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차 수리비는 내가 직접 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상대차 수리비 180만원을 수리하고, 내차는 중고품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도색만 한다든지 하여 20만원을 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번째 사고처리 후 환입 처리 

만약 사고 후 그냥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였을 경우, 환입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0만원 어치의 보험처리를 하였다면 기록이 남게 되는데, 추후 보험료 할인이 안되는등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냥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20만원을 납입을 하게 되면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자기 비용 처리가 유리한지 친절하게 계산을 해주므로 꼭 확인을 하고, 사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 보험사라고 해서 내가 고객이라고 해서 보험사가 꼭 내편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줄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보험사 직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능동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보상을 받으 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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