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본주의 경제지식

주휴수당 계산기

freemero. 2020. 10. 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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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때때로 답변을 달기도 하는데, 꽤 많은 아래의 질문들을 보게 된다. 

"주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야근 수당 청구할수 없을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데, 급여가 적게 나온거 같아요" "휴일에도 일했는데 수당을 더 계산 받아야 되지 않나요?" 등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들이 하는 질문으로 보인다. 

필자는 "노무사"자격증도 없고, "회계사"자격증도 없으나,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면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 

 

??? 여름방학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적이 있었는데, 술을 엄청 먹고, 무단 결근을 한 경험이 있다. ㅠㅠ 정확히는 지각한 것인데, 팀장님이 그냥 오늘 하루 셔라 라고 해서 다시 집에 갔다능;;;; 

아무튼 그때 월급이 2일치가 깍여서 나온것이 아닌가???? 사유를 알고보니 1주일(5일)을 근무하여 "일요일" 유급휴일이 적용되는데 5일중 1일을 근무안했기 때문에 일요일 받아야 하는 유급휴일도 없어졌다는것..... 

그때 당시에 내가 잘못한 일이기도 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그런식으로 적용시킬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한다. 

 

주휴 수당이란,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고 개념은 위에 설명한 바와 비슷하다. 

아래는 근로 기준법 55조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 유급휴일이 꼭 "일요일"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근무하면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게 되면 8시간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편의점에서 하루 8시간 주 5일을 최저시급 (2020년 8590원)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생이 있다면, 

이 사람의 1주일 급여는 8590 X 8 X (5+1) = 412,320원을 받아야 한다. 5일을 근무했지만 6일치의 월급을 받는 것이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다.)

만약 하루 3시간씩 5일 근무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계산법을 적용하면 한달에 얼마의 급여가 나오는지 알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계산 방법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한다.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검색후 "알바몬" 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알바몬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 

그 옆의 탭을 보니, 알바 급여 계산기도 있네^^;; ㅎ

정말 세상에서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무궁무진하는 것 같다. 후~ 저런 지식들은 언제 다 습득하려나^^;

암튼 오늘도 새로운 기능을 알게돼서 포스팅에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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