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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법무부 화상공증 신청 방법

freemero. 2021. 2. 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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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화상 공증 시스템 이용 방법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정보 통신의 발달로 비대면 업무가 가능해진 분야는 다양하다. 이제는 정부기관도 조금씩 비대면 업무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는데, 오늘은 실제로 진행해본 법무부 화상 공증 시스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고자 한다. 

법무부 전자 화상 공증 시스템 준비물 

공동 인증서(구 공인 인증서), 신분증, PC , 공증 수수료 6천 원(업무마다 수수료가 다른 듯합니다)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회원가입 자체가 PC로만 가능하고, 회원가입 후 모바일로 진행을 하려 했으나 문서 업로드 등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아 PC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구글에서 법무부 전자 공증 시스템을 검색하여 회원 가입을 합니다.

검색하기 귀찮으신 분을 위해 아래 링크를 가져왔습니다. 

enotary.moj.go.kr/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enotary.moj.go.kr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 절차는 따로 포스팅을 하지 않겠습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아래의 화면에 제가 표시한 빨간색 부분을 클릭합니다. 

 

공증받을 문서는 PDF 변환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항목 중 빨간 별 표시가 있는 부분은 전부 기재를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 지정 공증인은 아무 공증 사무실을 클릭해도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공증 희망 일시는 저는 신청 당일로 했는데, 사무실 변호사분이 시간이 한가하셔서 그런지 바로 해주시더군요. 
  • PDF 변환 파일을 누릅니다. 

PDF변환 방법

원하시는 파일을 등록하여 PDF 파일 변환을 누르세요 -> 저의 경우 사진으로 카톡으로 전 송한 뒤에 다운로드하여 PDF로 변환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생성된 파일이 나오면 저장을 하신 다음에,

 

전자 공증용 변환된 PDF 파일

아래의 화면과 같이 촉탁 문서 첨부하기에 파일을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촉탁문서 첨부

 

그러고 나서 전자 서명을 클릭하여, PC 또는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된 공동 인증서로 서명 진행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공동 인증서 등록 화면

저는 이 부분에서 막혔는데, 평소 제가 USB에 들고 다니던 공인 인증서를 실행을 해도 계속해서 공인 인증서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하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저로서는 방법도 없고, 하드 디스크에 옮겨보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썼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법무부에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전화를 해보니, 해당 문제는 엔지니어에게 위임을 하여 바로 원격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움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남겨드립니다.

 

법무부 HELP DESK : 02-2110-3540

 

이후부터는 해당 공증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니, 확인을 해달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이 접수가 되면, 메일로 답장이 오는데 기다리기가 싫어서 먼저 전화를 하니 조금 더 업무가 빨리 진행되는 기분이었네요 ㅎㅎ 

 

저는 법무법인 유한로고스라는 회사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이름이 맘에 들어서;;;;; 

 

여직원분이 업무 절차를 꽤 친절한 목소리로 잘 알려주셔서 잘 처리했고, 실제 공증받는 업무는 변호사님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예전에는 문서 공증을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증 사무실 (해외 거주의 경우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야만 업무가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점점 시대가 시대인만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발전을 해가는 기분입니다. 

 

아래는 법무부 전자 공증 시스템에 나와있는 화상 공증제도의 배경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 공증 제도 배경

 

우리나라 법을 입법하시는 국회의원 분들이 그냥 놀고먹기만 하시지는 않으시고, 국민들 편의를 위해 새로운 법을 계속 만드시는 노력 정도는 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ㅋㅋㅋ 

 

누가 발의하신진 몰라도 잘 이용했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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