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해운 지식

선박 용선주 대리점과 선주 대리점의 역활

freemero. 2022. 9. 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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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란?

 

 

위의 스샷에서 알수 있듯이 대리점이란 말그대로 어떤 업무를 대신 맡아서 하는 지점을 말한다. 

 

직책에도 "대리"라는 직책이 있듯이 회사(사장 또는 대표이사) 를 대신하여 업무를 하는 것을 칭한다. 

 

선박의 대리점

선박들은 전 세계를 항해하며, 각 나라의 불특정 항구들을 입출항 하기 때문에, 현지의 대리점을 지정하는 것은 필수이다.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라도 언제들어갈지도 모르는 저 아프리카의 "가나"같은 곳에 직원을 파견하여, 사무실을 두어 운영할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대리점을 따로 지정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 선박의 대리점 주요 업무는 바로 입출항 수속 절차이다. 

 

선박이 그나라에 입항을 하게 되면, 세관업무, 선원들의 여권수속(신원확인) 뭐 그외 법적인 여러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그나라의 공관들이나 그나라에서 필요한 수속 서류들을 일일이 알아볼수 없기 때문에, 그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대리점을 이용하여 이러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여기서 구분하여야 할 것이 용선주와 선주의 역활이 있는데, 이 것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적이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남겨두고, 

선박 운항의 선주 용선주 관계

 

선박 운항의 선주 용선주 관계

선주와 용선주 이해관계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래처를 두고 있으며,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갓 물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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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대리점은 선주와 용선주중에서 누가 지정을 하는가?? 

일반적으로 선주보다는 용선주가 지정을 하게 된다. 이유는 그 나라에 입항하는 목적이 화물을 운송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선주는 선박을 대여해준 것일뿐 화물의 수송에 관한 비용들은 용선주에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중동으로 화물을 운송하든, 중동에서 유럽으로 화물을 운송하든 그것은 용선주의 권한이며, 그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수속 절차나 화물의 세관문제등에 대해서도 용선주가 지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주도 대리점이 필요하다. 

선박 수속등의 업무는 용선주가 처리를 하게 되지만, 선박에는 선박 관리를 위해 기부속(기계 정비 부품)등이나, 선원들이 사용하는 선식, 또한 기타 장비들의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선주도 이러한 업무를 도와줄 현지 업체가 필요한데, 대리점을 지정하게 되고 이 비용은 선주가 처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용선주가 지정한 대리점을 통해 선주의 업무 (정비 기술자 승선, 엔진 기계 부품 공급) 등을 위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용선주로부터 cliam이 들어올때가 있다. 이것은 선주의 업무이니 선주가 따로 대리점을 지정하여 업무 처리를 하라는 경우이다. 

 

그럼 업무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선주의 경우 모든 항구의 대리점이 필요가 없으므로, 글로벌 기업인 "윌햄슨" 과 같은 기업을 대리점으로 지정하고, 이 대리점이 결국 현지의 local 대리점을 재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local 대리점은 대부분 "용선주가 지정한 대리점" 인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 지정받은 대리점이 선박에 공급이 필요한 기기들을 직접 날라줄까?? 아니다. 결국 탁송업체에 또 하청업무를 주게 된다. 크레인이 필요하면 크레인 회사를 수배해 업무를 시키고, 기부속이 해외에서 온것이라면 관련 서류업무를 또 하청을 주고, 트럭이 필요하면 트럭회사에 연락하여 트럭을 수배하는 것이다. 

 

물류라면, 하나의 물류시스템으로 볼수 있겠다. 

 

그래서 선주들은 선박에 물품공급이나 선박 수리, 검사 등의 업무를 진행할때 가능한 인프라가 잘되어있는 싱가폴, 한국, 중국, 일본, 로테르담 등등의 선진국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다. 

 

예전에 이러한 시스템을 모르는 용선주 대리급 직원이 입항 3일전에 아프리카 "가나"에서 그옆의 나라 "토고"로 항로가 바뀐것을 통보한적이 있어서, "가나"에서 관련 기부속보급이나 선박수리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3일전에 바뀐다는 통보를 하니, 

 

하시는 말이 "그럼 그 물건을 가나 말고 토고로 보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라고 심플하게 말하던데, 무슨 국내에서 우체국 탁송보내는 것도 아니고;;;;;

 

해외로 보내는 물건을 선박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물품 포장 -> 물품 배달 -> 세관 수속 -> 비행기 ->현지 세관 수속 -> 현지 물건 pick up -> 본선 도착(crane또는 지게차 필요할 경우도 있음) 꽤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이로인해 1주일정도의 여유를 두고 업무를 진행하는 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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